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문단 편집) == 개요 == 운전면허 시험장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관리와 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면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의 고유 업무이나,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 [[도로교통공단]]에 위임된 것이다. 중앙정부 산하의 여러 [[공단]]들은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고유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곳이다.] [[운전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재발급, 갱신, 국제면허,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취소자 재교육 등은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한다. 단, 광양시험장은 일부 교육을 실시한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2011년 1월 3일에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됐다. 따라서 수배된 피의자가 면허갱신 등으로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 경찰청이 직접 운영했을 당시는 운전면허 전산 단말기로 경찰 수배조회가 직접 가능했으며 지금도 면허 미갱신 등에 따른 과태료는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며, 운전자는 과태료를 수납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면(적성검사 등)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한번은 들러야 하는 곳으로, 현재 대부분의 면허시험 관련 업무를 경찰청의 공인을 받은 전문학원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가장 처음의 학과시험 만큼은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전문학원에서 3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 부분은 면제가 된다. 특히 저 3시간의 학과교육은 필기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 도로주행만 학원에서 응시할 경우 학과교육 없이 곧바로 6시간의 주행교육만 이수하면 되며 필기가 면제되는 1종 대형, 특수면허도 마찬가지이다.] 즉, 어차피 학원에서 따려고 마음 먹었다면 굳이 필기치러 먼저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뜻. 대부분의 학원들이 면허시험장까지 수험생들을 수송해주고 있어서 시험장까지 직접가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정 학원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적어도 장내기능시험까진 합격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3시간의 학과교육을 면제받고 도로주행 교육만 받을수 있다. 그리고 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도 방문해야 한다. 면허시험장하고 거리가 먼 외곽에 있는 학원은 직원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들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 후 학원으로 들여와 수강생이 학원에서 직접 수령하기도 한다. 어차피 대부분의 학원들은 임시면허발급등을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면허시험장을 찾기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도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는 최종합격 수강생들을 모아 셔틀버스로 데려다 주는 곳도 있다. 참고로 학원에서 시험을 합격하면 규정상 30일이내 서류를 들고 면허를 교부받아야 되긴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따라오지는 않는다. 특히 제재에 관해서는 반드시 근거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만료시 어떻게 된다는 조문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비용 때문에 [[운전학원|운전면허학원]]보다는 이 곳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게 추천되기도 한다. 원서에 들어가는 사진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므로 학과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기존 면허보유 응시자는 [[https://www.safedriving.or.kr|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진비+교통비 등을 아낄 수 있다. (단, 이는 몇몇 면허의 학과시험 또는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이고, 1종보통 취득 후 2종보통,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1,2종 보통을 취득한 후 대형을 취득하려는 등 과목 면제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직원들은 검정색 하의와 회색 상의로 이루어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